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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료

‘의료사건’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인 ‘의료분쟁’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의료행정’ 및 ‘의료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헌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분쟁인 ‘의료과오’ 소송은 물론 제약업체 관련 공권력의 제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 요양급여비용 삭감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과 관련한 각종 분쟁 및 리베이트 수수 및 사무장 병원 등 의료형사 사건 등에 대하여 다양하고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이헌은 위와 같은 의료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변호사를 비롯하여 지방검찰청 의료전문검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각자 갖고 있는 독자적인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의료과오 소송

• 의료인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생기는 분쟁

보건의료 관련 규제

• 약가 결정에 관한 분쟁
• 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 요양급여 삭감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 리베이트 수수 및 소위 사무장병원 관련 약사법, 의료법위반의 형사소송

법무법인 이헌 | 대표변호사 김대원, 강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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